시민권자 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피초엉인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권자 피초청인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재정보증을 설 만큼의 수익이 없으시다면, 제 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또는 세금보고 뿐만이 아닌 현재 본인이 소지하고 계신 재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