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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우선 일자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h**u**** 공감0
조회2,972 작성일7/8/2014 11:28:00 AM
안녕하세요.

작년 2013년 9월에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Current일 때 I-485와 I-130 동시접수하였고 올해 2014년 1월에 인터뷰까지 마치고 최종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마칠 때에는 금방 영주권을 발급해줄 것 같았는데 나중에 Update된 Notice를 다시받게 되었는데,

Your I-485 interview is complete. However, your priority date is not current at this time. Your case will b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Benefit Canter until your priority date becomes current. Once your priority date becomes current, the NBC will make the final decision on your case.

이렇게 체크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서류 접수한 9월 당시에는 블레틴이 Current였는데 서류를 처리하는 우선일자는 인터뷰를 본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Infopass나 National Customer Service line으로 제가 서류를 접수했던 9월에는 Current 였다는 것을 알리고 Status에 대한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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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14 11:34:55 AM
안녕하세요

비록 신청할 당시에는 문호가 열려있는 상태였을지라도, 현재 우선순위 날짜가 2012년 5월 1일로 후퇴가 되었습니다. 즉, 본인이 접수하신 날짜로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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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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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8/2014 11:50:16 AM
본인이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이였던 2013년 9월이 본인의 우선일자입니다. 이때에는 current가 되어 있어서 동시접수를 하셨던 것인데,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끝내시고 영주권을 승인을 내는 시점에 우선일자가 후퇴하였습니다. 즉 서류접수나 인터뷰 시점이 아닌 영주권이 승인되어 발급되는 시점에서 본인의 우선일자와 이민국의 우선일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즉 접수시점에 current였더라도 영주권 승인시점에 current가 아니였기에 본인의 우선일자가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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