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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h**u**** 공감0
조회1,469 작성일7/8/2014 10:11:49 AM
아래 내용처럼 학생비자/임시영주권발급 문제로 질문드렸었던 사람입니다. 일단 빠른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변호사님께서 내년 초에 학업을 중단한 뒤에는 임시영주권 발급전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라고 조언해주셨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분을 변경할 경우, 미국 내에서도 체류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여행허가서를 갱신해서 한국으로 나가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비자를 새롭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우선순위날짜가 많이 후퇴한 걸로 보아 임시영주권 발급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퇴가 아니더라도 학교를 졸업하는 걸로 체류 신분변경이 한번쯤 불가피하게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영주권자 배우자로 비자를 변경시킬 경우 체류신분이 변경은 이민국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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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말에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에 영주권 배우자 (F2A) 그룹으로 I-485와 I-130을 동시접수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학생비자 (F-1)이고요. 2014년 1월에 인터뷰까지 마쳤는데 현재까지 Priority Date가 걸리지 않아서 영주권발급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올해 말에 한국에 한번 방문해야하는 예정입니다.

1) 올해 말에 한국에 방문하고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F-1 Visa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2)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초에 학업을 그만두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국방문 이후 F-1 Vis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면 학업을 그만둘 때에 이민국에 따로 신분변경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 영주권 발급이 많이 늦어진다는 전에 하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여행허가서로 올해 말에 한국 방문, 내년 초에 학교 자퇴할 경우 그 뒤에 새롭게 콤보를 갱신해도 되는지요? 갱신할 때에 제 체류신분이 이제 더 이상 (영주권 신청 당시의 체류신분인)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업데이트 해야하나요? 이럴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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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14 10:28:58 A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 신분 변경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유지하고 계신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을 나가시게 되신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 졸업후에 OPT 라고 하여서 일을 하실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전공에 따라서 17개월 연장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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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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