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 신분 변경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유지하고 계신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을 나가시게 되신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 졸업후에 OPT 라고 하여서 일을 하실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전공에 따라서 17개월 연장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