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임시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학생으로 재학중이시고 유효한 F-1 비자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F1 비자는 아직 유효합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 학업을 그만 둘 경우, 본인의 학생으로서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본인의 학업을 그만 둘 시점까지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임시영주권 발급시까지,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