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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후 체류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h**u**** 공감0
조회3,126 작성일7/7/2014 11:15:51 PM
2013년 9월 말에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에 영주권 배우자 (F2A) 그룹으로 I-485와 I-130을 동시접수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학생비자 (F-1)이고요. 2014년 1월에 인터뷰까지 마쳤는데 현재까지 Priority Date가 걸리지 않아서 영주권발급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올해 말에 한국에 한번 방문해야하는 예정입니다.

1) 올해 말에 한국에 방문하고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F-1 Visa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2)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초에 학업을 그만두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국방문 이후 F-1 Vis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면 학업을 그만둘 때에 이민국에 따로 신분변경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 영주권 발급이 많이 늦어진다는 전에 하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여행허가서로 올해 말에 한국 방문, 내년 초에 학교 자퇴할 경우 그 뒤에 새롭게 콤보를 갱신해도 되는지요? 갱신할 때에 제 체류신분이 이제 더 이상 (영주권 신청 당시의 체류신분인)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업데이트 해야하나요? 이럴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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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14 11:59:23 PM
안녕하세요

아직 임시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학생으로 재학중이시고 유효한 F-1 비자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F1 비자는 아직 유효합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 학업을 그만 둘 경우, 본인의 학생으로서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본인의 학업을 그만 둘 시점까지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임시영주권 발급시까지,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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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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