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트랜스퍼를 하시려면, 새로운 직장의 스폰을 받으셔야 하므로,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EB2 회사 스폰서로, 140 은 이미 승인이 났고 485 가 들어간지 4개월 정도 됬고, EAD 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슷한 직종에서 좋은 조건으로 오퍼가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485 체출 180일 이후로 입사 날짜를 정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그 회사에 현재 제가 485 팬딩 상태를 말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직할때 새로운 회사에서 꺼려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미국에서 일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일할수 있고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상황을 설명을 못한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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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일하는 회사라면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것을 솔직하게 알리면 좋겠지만, 노동허가(EAD)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외에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인의 경우 그 노동허가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불편해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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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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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