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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조기은퇴와 연금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공감0
조회4,134 작성일1/19/2022 1:05:19 PM

조기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61세의 남자입니다. 저는 세금보고를 조금해서 은퇴해도 얼마 받지를 못합니다.  아내는 저보다는 세금보고를 많이 했구요. 

1. 제가 조기은퇴를 한 후에도 연금을 받으면서 조금씩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한도액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요?

2. 조기은퇴 연금을 받다가 아내가 정상은퇴를 하면 아내 연금의 반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지요?

     제 아내는 70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 갈아탈 수 있다면 67세 연금인가요? 아니면 70세       연금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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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0/2022 12:54:04 PM

1, 조기 은퇴시 Social Security's retirement earnings test < - - - '사회보장 은퇴 소득 테스트' 정년 퇴직 연령 normal retirement age(NRA)/FRA 미만인 사람에게  본인소득에만 적용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earning test 고려안됨)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여 1 수입이

2022 연간 면제 금액 lower exempt amount $19,560 초과하는 경우 소득 $2 마다 급여에서

 $1 이 withhold '보류되며,  면제 금액 higher exempt amount $51,960. 초과하는 경우 소득 $3마다 급여에서 $1  보류되어정년 은퇴연령부터 보류된 금액은  혜택에 재산정되어 추가되며 . . .


2.  자신의 은퇴 혜택이 '배우자 혜택' 보다 적을 경우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다가 
배우자(아내)가 
아내본인의 연금을 신청해야  질문자님은 '배우자혜택' 으로 갈아 탈 수 있으며 . . .


'배우자 혜택'이 저소득자의 정년퇴직 연령 FRA (full or normal retirement age) 신청될때 

고소득자 배우자의 정년퇴직 연령에 받는 PIA (primary insurance amount)의 50% 전체를 수령할  있으며. . .


"When a worker files for retirement benefits, the worker's spouse may be eligible for a benefit based on the worker's earnings."

"The spousal benefit can be as much as half of the worker's "primary insurance amount," depending on the spouse's age at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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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22 6:34:26 AM
질문하신 것과 반대의 경우입니다만...
남편이 주연금자일 때, 자신의 은퇴연금도 있는 아내의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주연금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지 않을 때 자신의 연금을 먼저 받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주연금자가 연금을 시작하면 배우자연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배우자연금의 차액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액은 기준연금액 PIA에 연금시작나이에 따른 증감률이 곱해지는데, 배우자연금은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이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YouTube에 소셜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즈로 여러개의 비디오가 있고, 각각 비디오 아래의 Description과 댓글에도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https://bit.ly/3qQVBTO --> 이 링크를 주소창에 Copy & Paste
(또는 "소셜 연금의 기초" 검색)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여러 경우의 연금액 비교 예도 있습니다.
답변일 2/1/2022 6:57:46 AM
* 소셜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부부 총 연금액 비교
(1) 부부 나이가 같은 경우의 예:
부부 각자 자신의 은퇴연금이 있을 때: 남편 PIA = $2000, 아내 PIA = $800
부부가 나이가 같고, 1960년 이후 출생으로 은퇴기준나이 FRA가 67세 가정.

(A) 부부 둘다 62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70% = $1400
아내 배우자연금: $800*70% + (1000 - 800)*65% = $690

(B) 부부 둘다 67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100% = $2000
아내 배우자연금: $800*100% + (1000 - 800)*100% = $1000 (남편 PIA의 50%)

(E) 아내 62세, 남편 67세에 연금 시작
아내 62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800*70% = $560를 받기 시작
(남편은 아직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지 않음)

5년 후, 남편 67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2000*100% = $2000를 받기 시작
이때부터 아내는 배우자연금을 포함해서 받기 시작: 560 + (1000 - 800)*100% = $760

(F) 아내 62세, 남편 70세에 연금 시작
아내 62세 $800*70% = $560를 받기 시작
8년 후, 남편 70세부터 $2000*124% = $2480를 받기 시작
이때부터 아내 연금: 560 + (1000 - 800)*100% = $760 (E와 같음)
답변일 2/1/2022 6:57:55 AM
예전에는 따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는 배우자연금과 자신의 은퇴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고, 한가지만 신청해도 둘다 같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Deemed Filing 이라고 부름. 은퇴연금과 유족연금은 따로 신청 가능)

그런데, 부부가 배우자연금을 받으려면 주연금자가 이미 또는 같이 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연금자가 아직 연금을 받지 않을 때 자신의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배우자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긴 하지만 아직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연금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연금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우자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조기은퇴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배우자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연금은 "자신의 은퇴연금"에 "배우자연금의 차액"을 추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주연금자 기준연금액 PIA의 50% (= 배우자연금 기준금액의 100%)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일 2/1/2022 6:58:03 AM
자신의 은퇴연금액은 그것을 받기 시작할 때의 나이에 따른 증감률 (62세 70%, 67세 100%)을 곱한 금액으로 고정되고,
배우자연금의 차액은 그것을 받기 시작할 때의 나이에 따른 감액률 (62세 65%, 67-70세 100%)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로 은퇴기준정년나이 FRA가 67세인 경우의 감액률)

위의 예 (E)에서 처럼, 소액인 자신의 은퇴연금을 먼저 받다가 몇년 후 FRA 67세에 주연금자가 연금을 시작하여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배우자연금 기준금액 $1000의 100%를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던 자신의 은퇴연금은 그대로 이고, 여기에 추가되는 배우자연금의 차액 부분만 100%를 받게 되어서, 연금액은 560 + (1000 - 800)*100% = $760 가 됩니다.

이것은 (B)에서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 둘다를 67세에 시작할 때 받는 $1000 (= 주연금자 PIA의 50%)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사실 (E) 경우는 그동안 이미 자신의 은퇴연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FRA 이후에는 배우자연금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F)처럼 70세에 배우자연금을 시작해도 67세 때와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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