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된 차를 본인의 동의 없이 내다 판 행위는, Larceny (절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경찰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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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삭제 +1
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