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이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도 원글님은 예전과 같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세금보고는 예전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즉 아이를 부양자녀로 포함시키고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크레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본인이 받은 W-2로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여 withheld 되었던 income tax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별도로 세금보고할 때는 dependent taxpayer로써 파일을 해야만 원글님이 아이를 부양자녀로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