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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펜딩중 한국

지역New York 아이디yak**** 공감0
조회2,693 작성일7/19/2014 7:28:09 AM
현재 i-485가 들어간 상태고
ead랑 소셜받았구요.

학생신분이고 cpt로 일하는 중입니다.

신분은 i-485접수전까지는 학생신분 문제없이 유지해왔구요.
지금까지도 학교는 잘 다니고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시작되는 학기는 듣지 않을려고합니다.
학생신분말고 영주권신청해놔서 ead로 일하고 영주권받을때까지
유지하려구요

이번10월에 한국에 한달정도 다녀올라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행허가서도 받은상태구요.

제가 일하는 에이젼시 변호사말로는 최근 4-5개월 페이먼트 서류만 있어도
돌아올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혹시 i-20이나 등등 제가 더 첨부해야 할 서류가 없지않나 싶어서요.

사람들마다 말들이 달라서 불안해서
다시한번 여쭈어봅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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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14 12:30:15 PM
안녕하세요

I-485 접수전 합법적인 신분이셨고, 여행허가서가 나왔다면,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해외여행을 자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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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14 8:32:31 AM
학교 졸업하고 OPT 1년받고 끝나고 학교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수있는거요 한주에 일하는시간 정해져있구요.
답변일 7/19/2014 8:03:48 PM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잘했어야하는데.
제 질문 때문에 기분나빴다면 죄송하구요.
좋은 주말보내시구요. 제 밑으로 글들이 안달렸으면 해요.

좋은밤되세요 모두!!
그리고 답글들 도움들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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