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14 12:30:15 PM 안녕하세요I-485 접수전 합법적인 신분이셨고, 여행허가서가 나왔다면,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해외여행을 자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yak**** 님 답변 답변일 7/19/2014 8:03:48 PM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잘했어야하는데.제 질문 때문에 기분나빴다면 죄송하구요.좋은 주말보내시구요. 제 밑으로 글들이 안달렸으면 해요.좋은밤되세요 모두!! 그리고 답글들 도움들 너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