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에게 발급이 되는 것이므로, 아직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 본인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당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셨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셨으니, 해외여행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받으실때까지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신랑분께서 5월에 나오셨다고 하셨으므로, 본인도 조만간 발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혹시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서 궁금하시다면, 이민국에 인포패스나 전화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