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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venzbo**** 공감0
조회2,317 작성일7/18/2014 9:17:0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이제 곧 영주권 인터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결혼서류, 영주권신청을 먼저 하였고, 결혼식을 몇달 후에 하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영주권 인터뷰시 결혼날짜를 결혼서류, 영주권신청한날이라고 인터뷰시 말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결혼한날이기떄문에), 그냥 인터뷰시 서류를 먼저하구 몇달후에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였다고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곧 인터뷰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몰라 묻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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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18/2014 9:29:25 AM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arriage certificate을 받는 과정에서 약식으로 wedding ceremony를 했고 (법적인 결혼) 그 이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하여 wedding ceremony를 다시 했다고 설명하시면 되고 이러한 설명이 이민 심사관에게 의심을 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두분이 함께 거주하고 계시면 경제적인 권리/의무를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joint Documents를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Joint Tax Return
- Joint Bank Statements
- Insurance Documents (auto, health, life등)
- Lease Contract
- Utility Bills
- 함께 찍으신 사진
- 함께 소유하고 계신 자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joint documents가 부족한 경우 이민 심사관은 이와 관련된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영주권 승인을 일단 보류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14 9:35:18 AM
안녕하세요

인터뷰 당시 심사관이 질문을 한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상황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류상으로 결혼을 먼저 하시고, 재정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때문에 결혼식을 늦게 치루시는 분들도 많으므로, 별 탈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 사이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보여줄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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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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