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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의 경력증명서 - 영주권 신청 시 제출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공감0
조회8,467 작성일7/17/2014 9:43:18 PM
5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쭉 다녔습니다.
제가 다닐 때에 회사이름이 "A" 였다고 하면
제가 그만 둘 시점에 이름이 "B"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경력증명서상 회사이름을 "A"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기 전 회사이름으로 전 사장님께서 싸인을 해서 원본을
보내주셔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상호이름이 변경되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국민연금 낸 기록을 보니... 현재 바뀐 회사이름으로 5년치가 납입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이름으로 소급되서 이름이 바뀌었나봐요..
업체 등록 번호는 그대로고 아마 이름만 바뀌어서 그런건가봐요..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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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10:19:29 PM
안녕하세요

5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신다니, 취업이민 2순위로 지원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만 궁금한것은 5년 경력 증명시 제출한 서류에, A 란 이름 말고도 B 라는 이름으로도 된 서류가 있는지요? 만약 국민연금 낸 기록이 B 라는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 서류를 5년 경력 자료로 보냈다면, A 란 회사와 B 란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같이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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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18/2014 4:57:30 PM
대부분의 케이스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그 이외의 서류는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세금보고서등의 기록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등록번호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만약 세금보고서를 요청받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시면서 (새로운 회사의 이름으로된)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letter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4 10:25:06 PM
(원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회사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일 7/19/2014 12:22:01 PM
회사가 폐업을 하였더라도, 고용주가 죽지 않았다면,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letter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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