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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투자이민 이민국에서 거절당하고 이민법원으로 넘어간 케이스

지역Georgia 아이디k**46**** 공감0
조회4,531 작성일7/17/2014 8:02:00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미국소재 로펌의 사무장을 통해 EB-5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그분을 통해 2007년 미국 소재 회사에 50만불을 투자했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이 회사가 확실한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투자이민은 전혀 진행되지도 않고 그 회사 또한 일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2010년 임시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조건미비로 영주권을 거절당하고 기다리다 얼마 전 이민국에서 최종적으로 거절하고 결국 이민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는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로 파산 직전의 회사를 소개한 로펌의 사무장, 그리고 투자금을 받아놓고도 전혀 사업을 하지 않다 파산해버린 회사, 그리고 회사 상황을 잘 파악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임시영주권을 발부해준 이민국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민법원에서 승소해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고 6개월 연장을 신청해놓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에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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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12:46:12 PM
안녕하세요

투자이민이란 이미 아시다시피, 미국내 투자를 함으로써,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 다만 단점이란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이 투자 사업체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아서는, 투자한 사업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민국에서 정식영주권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이민국의 실수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내용 관련 증거 자료들이 어떤 증거자료들이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판 기간도, 본인 케이스와 증거들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사료됩니다.

별도로, 사무장이 일하는 로펌 과 회사 측에 대하여서는 투자이민 사기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할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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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8:50:15 PM
투자이민의 조건이 맡지 않아 거부된 경우 내용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민판사가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 심의하는 경우 그 거부를 번복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거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갑지만 승소할 가능성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케이스 자체가 심정적으로 안타까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민 검사측의 동의를 통한 추방재판의 행정적 종료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손해배상등의 문제는 이민재판이 아닌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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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8:56:00 PM
이민국에서는 Regional Center이 제공한 서류들을 기초로 승인을 할 뿐이며, Regional Center의 운영과 투자에 대한 관리나 감독의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EB5의 승인이나 거절에 있어 이민국의 과실을 이유로 한 I829의 번복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결국 투자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결정시 브로커나 피투자회사가 허위사실을 얘기했는지 등은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넷상의 질문으로 궁금증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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