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대략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6개월 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민국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I-130 의 경우 $420, I-485 의 경우 지문날인비까지 $1,070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