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난주에 시민권을 받아서 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자녀 둘이 있는 뉴욕거주 주부입니다. 저는 2003년 5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남편을 만났고, 같은 해 10월에 들어와서 11월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영주권 신청중이어서 한국에 나올 상황이 안되어 뉴욕에서 결혼을 했구요. 그 후,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하여 거기 세탁소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2004년도에 비숙련공자 취업(EB3 취업비자)으로 서류를 넣었는데, 노동퍼밋도 안나온 상태에서 I-797C 레터만 받고 지금까지 계속 pending 상태입니다. 그 당시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제 서류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만일 변호사가 이민국에 문의 메일을 보내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바로 출국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냥 안전하게 남편이 시민권자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pending은 불법이 아니니 문제 없다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주권 신청 상담하시는 분이, 제가 두번째 방문했을 때 관광비자로 와서 한달 후에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목적으로 왔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점이 큰 약점이라고 서류가 까다롭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요구합니다.
정말로 이런경우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민국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는지요? 이런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 정말로 추가지불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제 케이스의 경우, 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해도 별 문제가 없겠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 웹사이트와 각종 도움되는 곳들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 혼자 신청을 해볼까합니다. 만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뉴욕 플러싱에 거주하고 있는데 좋은 변호사님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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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답변일7/16/2014 11:42:37 AM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한달만에 결혼하신것이 입국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으실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하신지 10년이 넘으셨고, 자녀두분도 있으신 상황이기에 결혼의 진정성이란 부분에 관해서 strong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할 상황은 아닐것 같습니다. 돈을 더 주신다고 하셔도 이러한 fact가 변하시는 것은 아니고, 두분이 그동안 10년동안 부부로서 관계를 유지하신 부분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7/16/2014 11:43:25 AM
결혼당시 남편분께서 아직 영주권를 받지 않으신 상태이시고 결혼직후 영주권 신청를 하신것도 아니므로 결혼했다는 자체만으로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