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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 시민권자 결혼 후 영주권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n**uy007**** 공감0
조회3,391 작성일7/15/2014 7:52:19 PM
7월3일 이면 무비자3개월 기간이 끝나고 6월10일날
결혼을 하였고 결혼 라이센스가 도착하여서 i-130 을 접수 하였습니다
이제 그린카드을 신청 하려 하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어떤걸먼저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I-130이 접수 되었다고 이민국에서 편지도 받았는데
지금 제 신분이 불체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 변호사님들에 답변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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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9:49:0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I-130 과 I-485 를 함께 접수합니다. 무비자 기간이 끝나셨으므로, 본인께서는 현재는 불법체류자 상태입니다. 다만,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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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9:53:34 PM
답변>>
질문자가 I-130과 함께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이민국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7월 4일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어 차후에 이민국에 Waiver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불법체류기간 180일 이상이 되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I-130이 승인되면 NVC 비자신청 절차 및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정이 못되어 미국에 계속 체류해야 한다면, 영주권 수속중 불법체류 180일이 지나면 Waiver를 신청하시고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7/16/2014 4:45:33 AM
I-130를 접수하셨다면 I-485/I-131/I-765 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 I-130과 위에 나열한 서류들를 동시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혼자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를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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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5/2014 11:43:12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기간동안 한국이나 해외는 나갈수 없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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