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승인후 미국 입국까지 지연된 기간을, 훗날 사용하는것이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본인의 자격 조건에 따라서 2순위 인지 3순위 인지에 따라서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영주권 진행중,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및 5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며, 3순위는 본인께서 H1b 신청을 하셨으므로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H1B 비자 승인을 받은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다른 회사로 미리 Transfer 신청을 해놓으셔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회사가 문을 닫는경우, I-485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180일 지난상황이라면, 비슷한 직종으로 변경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