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12:07:27 PM 안녕하세요현재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4월 22일입니다. 대략 7년 반정도의 기간을 기다리셔서,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다면,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