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신후에 받게되시는 워크퍼밋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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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