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의 경우, 연방법이므로 다른 주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 서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