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의적인 행동일 경우 예외가 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측의 피해는 집 주인되시는 분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고소장이 오게 된다면, 본인의 집보험에 연락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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