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병원측이 이야기 한 내용에 의존하여서 치료를 받으셨고, 상대방의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과 다시한번 의논을 해 보신후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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