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상으로는 Landlord 가 Double Rent 를 받을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존의 세입자가 Rent 를 내야 한다는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Landlord 와 논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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