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아니면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여서 판사의 판결문을 받으셨는지요?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경우, 계약파기로 상대방을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강제집행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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