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Constructive 해고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겠지만, 그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 및 사유서를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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