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고용인이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하여서 클레임을 하는경우, 노동청에서는 고용인 개인의 오버타임 미지급에 한정하여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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