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혹은 2달 안에 I-797C 형식으로 Notice of Action 이라고 하여서, 접수증을 받으시리라고 예상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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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