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현금자산이 많은 미국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을 연대재정보증인으로 세워서 질문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