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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배우자 재정증명 추가질문드려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공감0
조회1,700 작성일7/24/2014 5:28:12 AM
밑에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저의 질문중 궁금했던 몇가지 질문의 답을 혹시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1. 가족이민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해서 최근 몇년치를 텍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2. 텍스보고 대신 재정증명할 수 있는 재정보증인의 소유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소유하는 집,통장 잔고,주식등을 말하는 건가요?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3. 저(영주권자)+다른 재정보증인(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합쳐서 재정증명을 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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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4 8:58:00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3년치 세금 신고 내용이고,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말 그대로 현금화할수 있는 재산이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통장에 있는 잔고, 언제든지 팔수 있는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합쳐서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 가 재정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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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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