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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재정증명이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공감0
조회2,417 작성일7/23/2014 6:00:11 PM
영주권자가 본인의 배우자를 가족이민을 통해 신청해 줄 경우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2인가족(영주권자 본인포함 배우자) 혹은 3인가족(영주권자 본인포함 배우자 자녀1명)으로 할 경우 1)얼마의 소득신고가 연간있어야 하며 2)최근몇년동안의 텍스보고를 가져가야 하나요?


2. 이것은 거주하는 미국의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필라델피아 거주중입니다.

3. 만약 영주권자가 풀타임학생이라서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재정증명을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텍스보고대신 통장의 잔고로 대신한다면 통장에 2인혹은 3인가족의 경우 얼마정도가 있어야 하나요?

4.영주권자본인의 부모가 대신 재정증명한다면 부모님의 재산(집,또는 텍스보고 또는 통장잔고가가 대신 있어야 하나요?) 집을 소유하는 것이나 통장잔고도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만약 부모님 일에서 은퇴하셔서 더이상 수입의 텍스보고가 없다면 인터넷에서 글을 읽어보니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5.영주권자본인의 부모님이 대신 영주권자 보증인이 될 경우에는
부모님+영주권배우자의 가족 3명=5인가족의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 거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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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9:20:2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Federal Poverty Guide Line 에 나와있는 125% 이상의 Income 이 해당 Household 에 있으시면 되십니다. 알라스카나 하와이가 아닌 다른 주 인경우, Household 가 2명이라면, $19,662 이상이면 되며, 3명인 경우에는 $24,737 이상이시면 되십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참고로 배우자 본인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 3 자를 재정 보증인으로 세울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보증인의 수입의 기준은, 그 사람의 Household 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수입이 아닌 재정보증인 소유의 재산으로도 재정 보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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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14 5:25:00 AM
감사합니다 .
그런데 위의 질문중 몇가지 질문의 답을 혹시 더 해주실 수 있나요.

1. 최근 몇년치를 텍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2. 재정보증인의 소유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소유하는 집,통장 잔고,등을 말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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