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기존 비즈니스 인수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비지니스를 인수하는경우에는, 140%의 성장 또는 지난 12-14개월 사이에 20%이상 사업이 하락한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유지하며 직원 또한 인수당시의 직원수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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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