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딸이 12살인데 불법체류이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나요

지역Korea 아이디Y**ng63**** 공감0
조회4,580 작성일7/21/2014 12:54:29 PM
시민권자인 아들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12살인 딸이 있어서 함께 ESTA로 무비자 입국한뒤에 영주권을 받고 5년뒤에 시민권을 받은 후, 21세 미만 자녀초청으로 딸의 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질문은 그동안 불법체류신분인 딸은 학교를 다닐 수 없나요?

다닐 수 없다면 딸은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제가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학생비자신분을 유지하다가 공립학교로 옮겨도 되나요?

요점은 제가 시민권을 받아서 딸을 초청할 때까지 딸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사립학교에 의한 학생비자신분유지가 학비때문에 힘들어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1:02:27 PM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공립학교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할지라도, 학교측에서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인 F1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사립학교를 재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측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님이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상태에서 불법체류신분일지라도, 미성년자녀일경우,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14 1:06:18 PM
초/중/고에서는 학생의 신분체크 안합니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답변일 7/21/2014 3:24:47 PM
1.우선 아들이 귀하를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 신청하면 1년이내에 귀하가 영주권을 받습니다.
2.딸이 현재 12세면 6년후 18세가 되나 미성년자이므로, 귀하가 시민권을 따고 딸에게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 신청합니다.
3. 미국이 교육에 대해서는 관대하여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초/중/고등학교 까지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4.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귀하의 딸이 대학갈때쯤 영주권을 받고 좋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9/3/2014 11:45:35 AM
주변에 아는 사람이 진행한 경우 입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후 바로 미성년자인 딸을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1년이 안걸려 영주권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 될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따님이 미성년자 이기때문에 질문자가 영주권자라도 바로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