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현재f2에서 취업이민 질문좀드릴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tak**** 공감0
조회3,449 작성일7/20/2014 11:42:23 PM
안녕하세여....
제가 미국에는 f1비자로 2008년도에 입국했습니다.
와이프도 f1 비자로왔구여 결혼하고나서 저는 f2 로 신분변경한상태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계속 학생신분이고여...
제가 2년전부터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ITIN 발급받아서 텍스보고도 2년째 했습니다...
윗분들이 일열심히한다고 잘보아주셔서. 호텔에서 영주권스폰을해줄라고
하는데 제상황에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여...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12:00:57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경력이 180일 이상인경우,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일을하시면서 세금보고를 2년하셨다면, 비록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2년간의 불법취업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2:58:24 PM
F-2 신분인 상황에서도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본인이 그 스폰서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은후 일을 하시는 조건이므로 F-2상태에서도 영주권절차를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부터 일을 하시고 있고 Tax보고도 하셨다면 3/10 Year Bar에 의해서 10년동안 미국입국이나 영주권신청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본인이 일을 하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알수는 없지만 영주권을 진행하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1. Perm 진행시 현재 고용주에서 일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2. I-140시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고용주의 Quarterly Wage Report에 본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즉 1번의 경우 F-2상태에서 고용주에게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하시면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이민국에 제출되는 wage report에 본인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이민국에서 발견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tax 보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