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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i8**** 공감0
조회1,795 작성일7/20/2014 10:55:48 PM
안녕하세요,

회계사로 2순위 취업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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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0/2014 11:29:03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 또는 학사 및 전공 경력 5년 이상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회계사로 전공을 하셨고, 5년이상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회계사로 석사이상의 학위 소유자의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수 있는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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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9:45:04 AM
Accountant는 Job Zone이 4이며 일반적을 BA degree가 필요로한 Position입니다. 따라서 2순위로 진행하는 경우에 Business Necessity와 관련된 Audit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한 회계firm이라면 manager급의 회계사로, 기업체의 회계사이시면 Job Description이나 Title 의 선정에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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