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 또는 학사 및 전공 경력 5년 이상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회계사로 전공을 하셨고, 5년이상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회계사로 석사이상의 학위 소유자의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수 있는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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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