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신분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큰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시라면, 본인의 영주권 발급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인의 작은 자녀분은 큰 자녀분의 형제초청은 가능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일때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고 할지라도, 작은 자녀분이 21세 이하가 아니라면, 불법체류신분일 경우,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