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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영주권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 체류 신분이 '합법'이 됩니다. 학생신분은 보험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유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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