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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중 job of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t**913**** 공감0
조회1,676 작성일1/22/2022 4:28:35 PM

저는 고등학교-대학교 다 미국에서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원 다니며 f1 신분 유지하던 와중 작년 10월초에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지문찍고 아직도 콤보카드(워킹퍼밋,여행허가서)와 영주권 팬딩중인 상황에 너무 좋은 조건으로 회사 일을 소개 받아 하고싶은데.. 대학교때 받은 소셜카드는 있습니다.

워킹퍼밋이 먼저 나오기전에 대학교때 학교에서 일해 받은 소셜로 텍스보고해도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워킹퍼밋이 언제 나올지 몰라 확답을 못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소셜로 텍스보고 해도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 안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전문가들께 답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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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4/2022 9:10:14 AM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맞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신분위반이 영주권신청시에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노동허가 없는 기간이 있어도 영주권 승인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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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22 2:04:1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에는, 불법취업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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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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