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비자 신청은, 의료적인 목적, 장례 참석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이별 등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의 비자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 이민비자가 NVC에서 Documentarily Qualified 된 날짜가 작년 4월 8일 인데 아직도 NVC에서 인터뷰 통보 날짜가 오지 않았습니다. 급행으로 진행 할 만한 사유가 되는게 있으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홍콩에 거주 중이고 저는 미국 뉴저지에 거주 중인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유가 될까요? 주 상원의원 측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홍콩 대사관 및 NVC에 연락을 해도 명확한 답도 오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그럼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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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자 신청은, 의료적인 목적, 장례 참석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이별 등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의 비자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해당 사유로는 급행사유가 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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