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10년간 금지됩니다.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601 Waiver 를 신청하셔야겠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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