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Security Deposit 과 집세는 다른것입니다. Landlord 의 동의 없이 세입자 멋대로 Security Deposit 을 집세 형식으로 전환 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세를 내지 않는 경우, 퇴거소송 명령 및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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