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2022 1:48:42 PM 개정을 한 것과 공동회의에서 결의된 회의록이 있으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22 2:30:37 AM 안녕하세요 해당 Bylaw 는 IRS 에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m**owa**** 님 답변 답변일 1/24/2022 1:00:09 PM 당회를 거쳐 제직회와 공동의회로 들어가야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 세군데서 통과되고 그 내용을 발표하여 받아들이는 완전 통과후에 회장과 서기의 싸인이 들어간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효력 없습니다
k**9**** 님 답변 답변일 1/24/2022 2:26:27 PM m**owa**** 님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IRS web site 에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있네요.
m**owa**** 님 답변 답변일 1/25/2022 1:07:16 PM 먼저 주세무서에 3부를 보내어 직인찍힌거를 먼저 받으시는것이 원칙이며, 그것을 카피해서 IRS에 세금보고 할때 동봉하셔도 되고요. Amendment bylaws 교회이름 쓰시고 주 세무서에만 하셔도 됩니다.그러나 주정부 연방정부에 모두 보내져야 원칙이고 아니면 교회가 속해있는 주에는 반드시 보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