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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회 bylaw

지역California 아이디K**9**** 공감0
조회3,025 작성일1/22/2022 11:16:46 PM
교회에서 이번에 bylaw를 개정을 했는데 IRS에 제출하는게 맞는지 그러면 어디에야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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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2022 1:48:42 PM

개정을 한 것과 공동회의에서 결의된 회의록이 있으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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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22 2:30:37 AM

안녕하세요


해당 Bylaw 는 IRS 에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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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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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22 1:20:46 PM
Bylaws 바꾸어도어디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일 1/24/2022 12:58:37 PM
IRS 에 제출하는것은 목적이 변경되었을때와 코퍼레이션이 바뀌었을때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일 1/24/2022 1:00:09 PM
당회를 거쳐 제직회와 공동의회로 들어가야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 세군데서 통과되고 그 내용을 발표하여 받아들이는 완전 통과후에 회장과 서기의 싸인이 들어간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효력 없습니다
답변일 1/24/2022 2:26:27 PM
m**owa**** 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IRS web site 에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있네요.
답변일 1/24/2022 4:38:34 PM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바뀌었다는 bylaw 가 아니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일 1/25/2022 1:07:16 PM
먼저 주세무서에 3부를 보내어 직인찍힌거를 먼저 받으시는것이 원칙이며, 그것을 카피해서 IRS에 세금보고 할때 동봉하셔도 되고요.
Amendment bylaws 교회이름 쓰시고 주 세무서에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정부 연방정부에 모두 보내져야 원칙이고 아니면 교회가 속해있는 주에는 반드시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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