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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sta 및 b1/b2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공감0
조회1,786 작성일1/26/2022 9:53:54 AM
아는 선배님이 친지방문과 관광을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고 싶어합니다.   그전에는 수차례 B1/B2로 미국을 방문 한 바 있습니다.   이 선배는 얼마전까지 대기업의 사장을 지냈는데 재임시 해당 기업이 환경법관련하여 지난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얼마전 기업의 대표였기때문에 얼마전 대법원에서 2심에서 받은 판결 ,  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런 경우 유죄의 내용과 관계없이 ESTA를 신청하면 무조건 REJECT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을 방문하려면 진짜 ESTA는 불가능하고 그나마 B1/B2를 신청할수 밖에 없는지요?   이 경우 B1/B2의 가능성은 있는지요?    참고로  현재는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있고 개인적으로 영어는 매우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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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22 12:18:29 PM

안녕하세요


B1/B2 신청시, 기존에 유죄판결을 받은것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거절이 되는것은 아니며, 해당 판결이 도덕적범죄가 아니고, 이후에도 바른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신다면, 신청 가능성은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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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6/2022 6:00:4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ESTA를 신청하면 무조건 reject된다든지 아니면 B1/B2를 신청할 때 반드시 웨이버를 먼저 해야 한다든지 하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이 온라인 상에서 매우 흔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등등의 표현이 등장하면 일단 의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그런 믿기 어려운 일반론에 기대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2. 범죄사실과 관련한 기록을 비자 신청시 (또는 ESTA)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략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범죄사실이 이민법 상의 CIMT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만 해도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판결의 결론에 따라 항상 그대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얻는 정보로 판단하기 보다는 판결문등 모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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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7/2022 9:51:33 AM

ESTA입국을 제한하는 범죄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 혹은 CIMT(도덕적으로 나쁜 범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범죄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기 어렵고, '규제 관련법'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STA를 신청하신 후, 거절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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