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I-140 이 승인된후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에 입국하실때 받으시는 비자에 따라서 배우자께서 이민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여서, 미국에 입국하실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즉, I-140 승인후 B1/B2로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시 미국 입국목적을 이유로 거절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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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