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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머리아픈 중혼 문제 어떻게 풀어야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23**** 공감0
조회5,145 작성일7/29/2014 4:46:51 AM



저와 저의 가족이 미국으로 와 e2 비자을 받아

생활하던중

아내와 저는 이혼을 미국재판을 통해 하지 않고

미국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하게 되였습니다.



그후 2년후에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영주권신청을 하였는데

이민국 인터뷰에서 전에 이혼을 미국재판을 통해서 하지않고

영사관에서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성립되지 않았다고하고


이것은 중혼으로 다시 미국법정에서 이혼후 결혼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민국에서는 혼인 무효라는군요



그래서 전처와 미국법정 판결을 받아 이혼후에 결혼신청을 다시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같이 살고있는 사람이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경우 제가 법정에서 또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중혼으로 인한 혼인이 성립되지 았았으므로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후 저는 첫번째 부인과는 미국에서 다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3년후

이번에는 다른여성분과 결혼을 하려하는데 두번째 결혼했던것이 설상

중혼으로 이민국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른여성과 결혼시

캘리포니아 에는 레코드가 남아있어 이혼후 결혼을 다시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저는 중혼으로 인한 무효라 그냥다시 결혼 하면 될줄 알았는데

어쩌면 좋은가요?

영주권이 결부되어 있어 더욱이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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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8:38:28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중혼 이라는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미국내에서 두번째 여자분과 결혼을 하셨으므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안전하게 이혼수속을 밟으신 후, 세번째 분과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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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4 7:34:02 AM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영주권이 목적이구먼....두번째 결혼이 무효가 아니라 이민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무효처리로 보여지는 것이지. 법정 서류는 결혼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도 이혼판결을 받아야 깨끗하게 다시 새여자를 만날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일 7/29/2014 7:51:49 AM
두번째 여성분이 싫다싫어 해서 이혼 했는데 바로 결혼할 생각이니 100% 사기꾼 영주권에 목적이 강한 분이군요?? 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하고 거절될 소재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혼하고 5년 지난뒤 세번째 결혼달인이 되시면 그때 성공신화 들려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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