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영주권이 목적이구먼....두번째 결혼이 무효가 아니라 이민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무효처리로 보여지는 것이지. 법정 서류는 결혼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도 이혼판결을 받아야 깨끗하게 다시 새여자를 만날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7/29/2014 7:51:49 AM
두번째 여성분이 싫다싫어 해서 이혼 했는데 바로 결혼할 생각이니 100% 사기꾼 영주권에 목적이 강한 분이군요?? 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하고 거절될 소재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혼하고 5년 지난뒤 세번째 결혼달인이 되시면 그때 성공신화 들려주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