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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d**elope**** 공감0
조회1,669 작성일7/29/2014 12:31:00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시민권자인데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중인데요.
i-864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하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Part 6. Sponsor's Income and Employment에서
13번 Federal income tax return information에 꼭 3년치를 모두 기입해야하나요?
남편이 2013년, 2012년은 tax 보고를 하였는데
2011년에는 income이 있었는데 tax보고를 안했고 pay stub만 있고 w-2는 없는 상태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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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12:33:14 AM
안녕하세요

최근 3년치 수입을 다 기록하시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 2012년과 2013년 것만이라도 기입하시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신다면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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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4 2:37:55 PM
지금이라도 2011년 것 페널티 내고 보고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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