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 상황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닫는경우에도, 같은 동종 직종인경우,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이 나오신 후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스폰서 회사를 다니지 않으셔도, 후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합당한 사유' 에 해당이 되므로,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