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le**** 공감0
조회1,766 작성일7/28/2014 8:49:50 PM
안녕 하세요 .

저는 지난 4월초에 혼인신고를 하고

4월 23일에 서류 접수. 5월 30일에 핑거 했는데요.

지금껏 아무 소식이 없어서 애가 타네요.

운전면허증이 한달전 이미 만기가 된 상태라

더욱 불안합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진행 상황을 보니 현재 인터뷰 날짜 준비중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게 맞는건지...요새 상황이 어떤지 답답한 맘에 문의 드립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11:56:4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셨다면,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4월 23일에 서류를 접수하셨다면,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에 직접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