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셨다면,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4월 23일에 서류를 접수하셨다면,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에 직접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