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9:19:12 AM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은 영문으로 번역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없으며 Affidavit of Translation이라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9:20:23 AM 안녕하세요영문으로 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번역해주신 분이, 본인이 영어와 한국말을 번역할 수준이었다는 증명서 같은것을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mkoreatow****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8:58:11 AM 예전 어머님의 영주권을 신청했을때모자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직접 번역 했습니다.그리고 그밑에 누가 번역했고 연락처는 어디인지를 적었습니다.따로 공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