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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취득 후 스폰서자격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meang7**** 공감0
조회2,468 작성일7/27/2014 5:31:10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4세로 올해 3월에 부모님께서 자녀초청을 해주셔서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초청당시 부모님의 재정상태가 기준에 부족하여 다른 지인께서 재정보증

(스폰서)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현재 영주권을 받고 4개월째 미국에서 생활 중 인데,

재정보증을 해주셨던 지인분께서 더 이상 재정보증인을 해주지 못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미 영주권은 취득하였지만, 이런 경우 서로간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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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4 7:24:51 PM
안녕하세요

처음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을 하였다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혹은 미국내에서 40분기 (약 10년)를 일한 크레딧이 쌓일때까지 재정보증 인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재정보증인이 이미 위의 내용에 동의 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영주권까지 발급된 지금, 임의로 파기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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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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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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