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가 I-130 (이민 청원서)에 서명만 해 준다면 비록 해외에 있을지라도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영주권자의 서명만 들어가 있다면, 큰 상관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Re-entry 로 해외에 거주하여도, 영주권자의 신분이 박탈되거나 포기하지 않은이상, 영주권자의 신분이십니다. 다만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2년 5월 1일이므로, I-130 이 승인이 나셔도, 우선순위 날짜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